동거 관계를 종료하는 방법

작가: John Stephens
창조 날짜: 1 1 월 2021
업데이트 날짜: 3 칠월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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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관계를 끝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거 관계를 끝내는 과정은 주마다 다릅니다. 모든 말과 완료, 파트너십을 종료하는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결혼을 종료하는 프로세스와 유사합니다.

동거법

모든 주에서 동거 관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동거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국가는 동거 관계를 인정하는 주뿐입니다. 이것은 또한 제공되고 이용 가능한 혜택의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주에서는 자녀를 입양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특정 재산 규칙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결혼한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가장 일치하는 동거 혜택을 제공하는 주입니다.

동거 관계를 종료할 때 국가 요구 사항의 예: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서 동거 관계를 종료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동거 관계 종료 통지서를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동거 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동거 기간이 5년 미만입니다.

2. 동거 관계 전이나 동거 중에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3. 동거 기간 동안 자녀를 입양하지 않았습니다.

4. 어느 쪽도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5. 어느 당사자도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6. 어느 당사자도 토지나 건물을 임대하지 않습니다.

7. 자동차 대출을 제외하고 커뮤니티 의무는 $5,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자동차를 제외하고 커뮤니티 자산의 가치는 $33,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9. 자동차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도 총액이 $33,000를 초과하는 별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0. 양 당사자는 공동체 재산과 공동체 의무를 나누는 재산 합의에 포함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이나 지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파트너 중 한 명이 지난 6개월 동안 캘리포니아에 살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상급 법원에서 해산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동거의 해산을 위한 청원

2. 동거의 무효심판 청구 또는

3. 동거의 법적 분리를 위한 청원서.

이러한 절차는 이혼과 유사하며 귀하를 지원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캘리포니아 가족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 콜로라도에서 동거 관계를 종료하려면 파트너 중 적어도 한 명이 주 서기에게 종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콜로라도는 관계에서 최소한 한 명의 파트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90일 동안 주 거주자여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또한 제출 파트너는 다음 중 하나 이상도 보여야 합니다.

1. 그들은 더 이상 헌신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2. 그들은 더 이상 공동 가정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3. 파트너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4. 파트너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에 둘 이상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5. 한쪽 또는 양쪽 파트너가 결혼했거나 결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메인: 메인에서 국내 관계를 종료하려면 파트너 중 한 명이 종료 신청 전 최소 6개월 동안 해당 주에 거주해야 합니다. 대안은 파트너가 메인에 거주하는 동안 파트너 관계를 종료하는 원인 중 하나가 주에서 발생한 경우 파트너 중 한 명이 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간음

2. 극도의 잔인함

3. 출원 전 3년 연속 퇴사

4. 술이나 약물의 사용으로 인한 심한 만취 및 확인된 습관

5. 잔인하고 가혹한 대우

6. 신청 전 연속 7년 이상 정신병원에 수감되어야 하는 정신질환

7. 상대방의 부양과 보살핌을 소홀히 하는 행위